2026-03-30 발의 ·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아울러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제35조의8(과징금처분)
공포일 2026-05-26 · 공포번호 2168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