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세우고,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을 유아교육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민원 처리 방법·절차,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교육감은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과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담긴 계획을 세워야 해요. 원장은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호자 안내 의무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
보호자 등이 유치원에 제기하는 불편이나 요구, 문의 사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