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유치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 및 영양 분야 추가
현재 유치원법은 교사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공식적인 교사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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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변경 후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근무하던 보건·영양 교사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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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 미비
법률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필요한 규정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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