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유치원에 들어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에 근거를 만들고,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시설 경비를 국가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장관의 민원 처리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계획에는 유치원 현장에 맞는 처리 방법과 절차, 전자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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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9(유치원 민원의 처리) 신설
변경 전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각 민원 처리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원장은 처리 방법과 절차를 유아와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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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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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생활지도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하기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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