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교육부장관이 유아 대상 사교육과 그 비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보호자가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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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제4항(신설)
변경 전
보호자의 의무는 제1항~제3항만 있고,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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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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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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