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유보통합에 맞춰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및 역할 확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발맞추어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꾸고, 보육과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 지원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교부 요건 강화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