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을 바꾸고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아우르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관명칭 변경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바꾸고,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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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한다.
변경 후
영유아 교육ㆍ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교육ㆍ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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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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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보통합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유아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서 관리·운영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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