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아동학대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범죄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재교부 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교부 제한 기간을 범죄 경중에 따라 차등화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20년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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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자격 재교부 제한 등)
변경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격 재교부를 금지함
변경 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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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적용례)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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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 재교부
한번 취소되었던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발급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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