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유보통합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이 교육과 보육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국가 책무 강화
그동안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나뉘어 있던 0~5세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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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이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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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지원 체계와 관리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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