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 이름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바꾸며,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학 진로교육협의회 근거 마련
대학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해요. 대학 진로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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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
변경 전
대학의 진로교육 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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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지정할 필요 없이 이어져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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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로교육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설계하도록 돕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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