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기존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시ㆍ군ㆍ구 단위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진로교육센터 명칭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던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운영된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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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센터 명칭이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바뀌고,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는 점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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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기존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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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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