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및 역할 정립
기존 '지역진로교육센터'라는 명칭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여 기관 간의 위계와 연계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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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시ㆍ도진로교육센터)
변경 전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도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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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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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관
특정한 업무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설립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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