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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전국에 230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진로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위계 및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제18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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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