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과 시·군·구 단위의 진로체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대학이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더 잘 돕고 조언받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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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변경 전
제14조 제3항이 없었음
변경 후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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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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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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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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