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학 진로교육협의회, 시·도진로교육센터,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이에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대학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산업체 등과 함께 참여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ㆍ협력해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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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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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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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로체험지원센터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해 주는 지역 단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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