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꼭 알려야 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결과를 밖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
지금은 학교의 장이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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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결과 통지)
변경 전
학교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해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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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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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진단검사
학생별로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아보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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