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어 학교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금지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학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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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제1항에 따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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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의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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