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 요청 시 결과 공개 의무
지금은 학교의 장이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보호자가 결과 공개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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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학교의 장이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제1항에 있어요.
변경 후
보호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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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7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부터 적용돼서, 이미 실시한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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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진단검사
학생이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아보려고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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