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넣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꾸며 청소년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청소년정책 전문가가 위원에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을 심의·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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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제9호의2
변경 전
현행 대비표에는 신설로 표시돼 있어요(제시된 현행법 전문에는 이미 이 호가 나와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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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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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려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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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