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 신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해요(안 제10조제4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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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은 없어요.
변경 후
제17호로 지방자치법상 협의체(시·도지사 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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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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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려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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