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이름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에 지역 청소년 대표를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이름 변경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꾸고, 심의 대상도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표현해요. 발의 의원들은 '육성'이라는 말이 청소년을 정책의 능동적 주체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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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위원회 명칭과 설치)
변경 전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둠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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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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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청소년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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