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게 하고, 비슷한 이름 사용은 막으며, 상담소 등의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명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법에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장에서 이미 이 이름을 쓰고 있어서, 두 이름이 같은 기관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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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3항은 종사자 수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
변경 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 제3항은 제4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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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3조) 개정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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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는 기관이에요. 흔히 해바라기센터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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