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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발의 ·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포일 2026-05-12 · 공포번호 2162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