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자가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해바라기센터 명칭의 법적 근거 마련
통합지원센터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센터 이름을 '해바라기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18조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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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원문에는 이 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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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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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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