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에 내리는 업무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시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이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을 법률에 분명히 적도록 한다고 설명해요. 이에 맞춰 제23조제1항에 업무정지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적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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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비표 현행에는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현행법 전문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라는 표현이 이미 들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6개월 이내의 정지'라는 문구를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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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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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령상 의무를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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