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 등에 내리는 업무 정지의 상한을 6개월로 법에 적고, 폐쇄 같은 강제 조치에는 「행정기본법」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정지 기간의 상한 명시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이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 정지 상한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보고,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업무 정지 기간)
변경 전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정지 기간의 상한은 대비표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상한을 분명히 적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령상 의무를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