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내리는 사업 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 폐쇄 시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정지 기간에 상한 설정
지금은 시설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기간의 상한이 없어요. 개정안은 '6개월 이내의 정지'로 명확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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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사업 정지·폐지 및 시설 폐쇄)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고, 정지 기간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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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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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를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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