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연장 기간도 각 6개월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잠정조치 최초 기간 확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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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시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필요시 두 차례에 한정해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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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법원이 스토킹범죄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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