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은 6개월로, 1개월은 2개월로 늘리고 연장 횟수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 확대
피해자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최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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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기간)
변경 전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잠정조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연장은 두 차례 한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읽혀요. 다만 연장 기간(각 3개월)이 바뀌는지는 대비표만으로 분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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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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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조사·재판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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