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금액 제한 폐지
지금까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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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방의료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문장으로 규정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시술비) 지원으로 정리하고, 한방난임치료 관련 내용은 별도 제2호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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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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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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