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첫 아이를 출산하려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첫 아이를 출산하려는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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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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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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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방난임치료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방의료를 활용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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