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검사비·약제비까지 넓히고,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없애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난임치료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술비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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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호(제2호)로 분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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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술비 지원(제11조제3항)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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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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