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퇴직 경찰관 단체의 명칭을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바꾸어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정체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재향경우회'라는 명칭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하고 경찰이라는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봐요. 이를 '재향경찰회'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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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향경우회(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여...
변경 후
재향경찰회-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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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의 공식 명칭과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법인의 성격과 정관, 사업 주체 등 단체의 기본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회원의 자격과 조직 구성, 사무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총회 의결과 이사회, 중앙회 및 지역회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재정 및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의 '재향경우회'는 법 시행과 동시에 '재향경찰회'로 간주되며, 정관에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정 절차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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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향(在鄕)
군인이나 경찰 등 공직에서 퇴직한 후 고향에 머물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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