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퇴직 경찰관 단체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향경찰'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기존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라는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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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법 조문 내에 포함된 '재향경우회' 등의 표현들이 '재향경찰회'로 일괄적으로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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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향(在鄕)
군대나 경찰 등에서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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