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단체 명칭의 변경
한자어 사용이 줄어들면서 기존 명칭으로는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임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이름을 바꾸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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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명칭 변경과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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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경찰공무원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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