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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퇴직 경찰관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시ㆍ도회와 지역회를 두어 회원 간 상호교류와 사회 안전 기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한 조직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은 직종 명칭을 명확히 사용하고 있어 국민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게 생소하여 경찰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인식 부족이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변경하고, ‘재향경우회’의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수정함으로써 경찰관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등)
제3조(정관)
제3조의2(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제5조(조직)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11조(이사회)
제12조(중앙회의 임원)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제14조(사무부서)
제15조(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