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민간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하며, 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금 투자 대상 확대
지금은 회사와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할 수 있는데,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기금이 스타트업 등 초기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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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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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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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안정화기금
핵심 물자와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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