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직접 출자·투자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금 투자 대상 확대
지금은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 대상에 집합투자기구가 들어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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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제2호(기금의 용도 중 출자·투자 대상)
변경 전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를 '회사등'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출자·투자 등에 기금을 사용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은 그대로 두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회사등'에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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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고 마련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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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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