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없애며, 두 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금 투자 대상 확대
기금이 출자·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기금이 스타트업 초기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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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제2호(기금 투자 대상)
변경 전
회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등을 '회사등'으로 보고 출자·투자해요.
변경 후
집합투자기구 뒤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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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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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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