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넣어, 민간기업 등도 기금에 돈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등의 기금 출연 근거 마련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 등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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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5호(기금의 재원)
변경 전
현재 대비표상 이 호는 신설 행이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명시한 호가 없어요.
변경 후
기금 재원에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 새로 들어가요. 제1호~제4호와 제2항~제4항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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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안정화기금
원자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을 금융으로 지원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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