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유공자 범위 확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으로 명시하여, 그 이전의 항일 투쟁도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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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
변경 후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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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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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권침탈
나라의 권리를 다른 나라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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