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순국선열·애국지사 범위에 포함해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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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호(순국선열)
변경 전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정의돼요.
변경 후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를 순국선열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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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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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국선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로 인해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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