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의 뜻을 1894년 경복궁 점령부터 1910년 한일합병까지의 사건들로 명확히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뜻이 명확해져요
지금까지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침탈된 시기를 뜻한다고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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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란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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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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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권침탈
일본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거나 크게 침해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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