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 안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순국선열 정의에 2차 동학농민혁명 포함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하다 순국한 사람을 뜻하는 '순국선열'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차 동학농민혁명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호
변경 전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정의됨
변경 후
일제의 국권침탈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차 동학농민혁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 둠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권침탈
일제가 대한제국의 주권과 국권을 빼앗아 간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