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
1894년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다 희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호
변경 전
순국선열의 정의에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항일 투쟁을 하다가 순국한 자가 포함됨.
변경 후
순국선열의 범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를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