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포함
1894년 9월에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명시하여 예우를 제공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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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호
변경 전
순국선열의 정의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항거하다 순국한 자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순국선열의 범위를 가목(일반적인 독립운동 항거)과 나목(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으로 나누어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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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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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권침탈
나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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