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포함
발의 의원들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 한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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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대상자)
변경 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의에 따라 독립유공자를 구분했어요.
변경 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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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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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권침탈
다른 나라가 강제로 한 나라의 권리나 주권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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