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허가·승인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허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계속 유효
방송사업자가 신청했는데도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안에 재허가·재승인이 끝나지 못하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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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재허가·재승인 신청 후 유효기간이 지나면 허가·승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정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못하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봐요. 재승인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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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게도 만료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적용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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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허가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방송하려고 다시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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