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재허가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방송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방송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
정부나 관련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재허가 여부를 제때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도, 방송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해 허가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허가
이미 받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