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를 신청했는데 신청자 잘못 없이 심사가 기한 안에 끝나지 못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허가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재허가 결정 전까지 기존 허가 유지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못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봐요(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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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못하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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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허가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려고 다시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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